2020.4.15_총선2023. 4. 27. 14:18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8949 (2020.6.10)

 

이번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상당수 사전투표소에 아예 CCTV가 없었고 그나마 CCTV가 있는 곳은 선관위에서 전부 다 가렸다는 주장을 발견했다.

"하면되겠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이고,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CCTV는 왜 신문지로 다 가렸을까요?

 

채널 운영자가 서울 관악구 대학동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한 녹취록이 나온다. 주민센터 지하1층 주차장이 사전투표소였다. 7분 17초부터다. 채널 운영자는 A, 통화한 상대방은 B로 표시했다.

...
A(하면되겠지): 혹시 그때 그 주차장에 CCTV가 있었나요?

B(대학동주민센터): 아뇨. 그때 저희가 CCTV 그때 가려버렸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촬영 못하게 조치하고 그날 치뤘거든요.
...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두번째 녹취록은 9분 10초부터다. 마찬가지로 채널 운영자는 A, 통화한 상대방은 B로 표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목소리가 워낙 작게 녹음되어 있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 작게 녹음되어서 중간 중간에 녹취록 재생을 멈추고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녹취록 자체의 일부 내용만 옮겨 적어 보았다. 아래와 같다.

 


A(하면되겠지): 여보세요

B(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선생님.

A: 예. 예.

B: 아까 그, 관악구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A: 예

B: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가렸대요. 관악구만 그런게 아니고...

A: 예

B: 네,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가렸다고...

A: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요? 아니, 그럼 개표소의 CCTV는 개인정보랑 아무 관련이 없고...

B: 아뇨, 아뇨. 투표하면 그런거 막 뜨잖아요, 개인정보 같은게...

A: 개인정보가 어디 떠요. 사진이 그게 개인정본가? 투표의 투명성이 중요하지, 개인정보가 중요한가요?

B: 개표할 때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투표하는 거랑...다르잖아요.

A: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 나오는건데. 개표원의 개인정보랑 그 개인정보가 틀리다...

B: 그렇죠.

A: 아니, 그 사람이 누구를 투표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차피...

B: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죠. 선생님.

A: 언제부터 가린거에요?

B: 네?

A: 언제부터 투표소의 CCTV를 가리기 시작한 겁니까?

B: 저도 그거는 지금... 제가 갖다 드릴 수 없는데요.

A: 네

B: 그렇게 해서 가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A: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B: 아.. 나중(멈칫)... 그건 확인이 불가능해요, 선생님.

A: 하아.. 정말 이상하네요.

B: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

 

 

동영상에서는 통화 후반부에서 운영자가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CCTV를 가린 것 아니냐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CCTV가 있을 경우 다 가리라고 지시를 내렸고 언제부터 가렸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대학동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세번째 녹취록은 17분 39초부터다. 채널 운영자는 A, 통화한 상대방은 B로 표시했다.

 

 

...
A(하면되겠지): CCTV가, 그때, 가렸다면서요?

B(대학동선관위): 예.

A: 왜, 어떤 이유로 가린거죠?

B: 선관위에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매뉴얼대로 CCTV를 가렸습니다.

A: 가리라고 지시했어요?

B: 예. 가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약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조치다.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범죄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능한 신들이 사전투표소만 골라서 성역으로 보호를 해 줄리도 없고 CCTV를 가려가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대체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선거인명부 조회를 위한 노트북 화면, 또는 기표소에서 투표자가 특정 후보에 기표하는 모습을 가리고 싶다면, 대체 어느 건물 CCTV가 노트북의 화면에 나온 깨알 같은 글씨와 투표용지의 기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초고해상도인지 모르겠다.

노트북 화면의 자세한 내용은 CCTV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CCTV가 노트북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 화면이 데스크탑 모니터처럼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광시야각 IPS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해상도가 높아서 글씨도 작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정보가 CCTV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는 기표소 장막과 기표하는 사람의 몸에 가려진다. 비밀선거 원칙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기표소다. 기표소의 장막이 기표자의 앞면와 양 옆면을 가리고, 뒷면은 기표자의 몸에 의해 가려진다. 기표되는 투표용지를 찍으려면 기표소 바로 위에서 CCTV가 바닥쪽으로 향해야 한다. CCTV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하나의 CCTV로 되도록 많은 범위를 조망하기 위해 비스듬하게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는 방향으로 설치된다. CCTV 때문에 비밀선거에 문제가 될 일도 없어 보인다.

평소에 이미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던 CCTV를 하필 선거기간에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가렸다면,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 은폐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CCTV 영상을 통해서 사전투표수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은 아쉽게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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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