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티스토리의 공지사항은 아래의 링크다.
https://notice.tistory.com/2702
중고로 구입한 소니 SLT-A35 카메라에 대한 글을 써서 어제 올렸는데,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다. 그랬더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성폭력/성착취 문제 때문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의 규제가 생긴 모양이다. 10분 정도 기다리면 문제 없으면 사진이 제대로 보일 것이라는 식의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30분이 지나 한시간이 되도록 사진은 보이지 않고 검토 메시지만 나왔다는 점이다. 성폭력/성착취 촬영물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산 카메라를 찍어서 올렸는데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한답시고 계속 안 보여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아마도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검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불법성이 의심되려면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진 파일 크기가 큰 것도 아니다. 해상도를 줄여서 300kB 정도밖에 안되는, 직접 찍어서 올린 내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제품 사진이 불법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판정되어 30분 넘도록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뭔가 기괴한(?) 방법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하나 해 보았다.
똑같은 사진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일부를 잘라내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후 exif 정도 다 제외하고 jpg 파일로 저장했다.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수정해서 사진을 교체해 보았더니,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사진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파일명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형태이고 exif 정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한답시고 보류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 과정이 뭔가 부실해서 성폭력/성착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도 그냥 계속 보류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찍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보류된다는 것이 영 이상하다. 반면에 편집 과정을 거친 후 파일명도 대충 1.jpg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실제로는 검토 과정에 뭔가 더 복잡한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받은 느낌은 불법촬영물 검토 과정이 그냥 뭔가 하는 척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고 실질적인 검토 과정은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다. 우선 피사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1차로 빠르게 판정하고 사람인 경우에만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현재 상태로는 정작 멀쩡한 사진 찍어서 올리는 블로거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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