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_잡담2023. 8. 25. 13:27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3144 (2020.10.22)

한수원, 조기 폐쇄 방안만 강행… 산업부 직원들은 원전문서 삭제

 

10월 21일자 세계일보 기사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가 과학기술과 경제학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가동과 중단을 거듭하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월성1호기’ 관련 감사가 20일 종지부를 찍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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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여부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당시 한수원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해 월성1호기 ‘계속가동’ 시 판매수익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전년도 판매단가(60.76원/㎾h)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단점이 있다. 2017년 기준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h(9.3%)이 낮았다. 또 월성1호기를 가동 중단했을 경우 감소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도 과다하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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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방침을 정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면 동시에 월성1호기 운전을 멈춘다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동중단’과 ‘계속가동’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폐쇄 결정이 나오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이 있었지만 대체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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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부에 백 전 장관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배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조치가 필요하지만 2년 전 퇴직한 만큼 향후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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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이 월성1호기 방문 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이를 전해 듣고 산업부 과장 A씨에게 “조기폐쇄 결정 이후 운영방안을 보고할 순 없다”고 질책하면서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A 과장은 즉시 가동중단으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한수원 본부장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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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가 진행되자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했고,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송부했다. 이들이 지운 파일은 ‘탈원전 주요 쟁점’ 등 444개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감사원의 추가자료 제출이 예상되자 전날 밤(일요일) 11시30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삭제) 했고, (상급자로부터) 평일 밤낮엔 근무자들이 있어 주말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산업부 간부는 2019년 11월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하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회의를 갖고 증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가동·폐쇄에 따른 경제성만 따져보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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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만 전기가 생산되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으로 매일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판타지적 망상을 현실에 억지로 적용해 보겠다고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인가;;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은 퇴직했으니 사실상 그냥 넘어가고,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문서를 대량으로 삭제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으니 경징계로 끝내도 된다는 뜻일텐데, 좀 찾아보니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6개월간 승급/승진 제한) 또는 감봉(1~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이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공문서 수백건을 삭제하고도 감봉 3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다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징계조치가 정말로 경징계로 끝난다면, 앞으로 누군가가 "감봉되는 돈 다 보전해 주고 웃돈까지 두둑하게 얹어줄테니 나한테 불리한 공문서 한 500건 정도만 삭제해 줄래?"하면 흔쾌히 승낙할 공무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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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