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_20대_대선2023. 5. 12. 14:54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55892 (2022.3.10)

 

"사전투표했는데 투표지 받았다"…부정 의혹 vs 선거법위반 행위

 

어제(3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다. 일부 내용을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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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이어 기표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날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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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의 A씨는 사전투표를 했으며, 이후 선거당일에 본투표에 가서 투표용지를 또 교부 받았다. 만약 A씨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가 당일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니까 고발을 했을 것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당일투표에 다시 나타났을 경우, 당연히 이미 그 사람은 투표완료자로 확인되어 투표용지 교부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수준의 검증조차 없이 투표용지를 주는 것은 사실상 중복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투표자가 워낙에 다들 양심적인 사람이라 사전투표를 하고난 후에 본투표에서 중복 투표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내가 당일투표할 때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만 했을 뿐, 사전투표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는 절차는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투표자 명부에서 사전투표자는 이미 제외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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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