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_잡담2023. 8. 23. 14:19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748 (2020.7.6)

이번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아래의 링크로 가면 된다.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 의안정보시스템

핵심이 되는 주요내용을 일부 발췌해 적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인데, "나"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아래의 상황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법리 해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의문점 몇가지를 여기에 기록해 둔다.

[성별]

1. 남성이라는 이유로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의 특정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국적]

2.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원자력연구원(국가보안시설)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종교]

3. 기독교신자라는 이유로 불교계 단체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4. 불교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계 단체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상 및 정치적 의견]

5. 김일성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스 사상 추종자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6. 지원자의 배우자가 간첩활동 전과자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7. 살인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경호업체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8. 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경호업체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9. 사기 전과자라는 이유로 은행/증권사에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성별정체성]

10.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목욕탕/탈의실/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11.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전국체전 여자 육상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취지와 의도는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악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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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