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어제(7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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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왜 필요할까? 아마도 대부분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하다.
GDP 규모 세계 10위권이고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잉 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왜 필요할까?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 저숙련 노동자나 초보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어렵게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임금상승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지난 몇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상점의 주문은 온통 다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건설 현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쓸 수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을 밀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과연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을까?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높아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잉 폐업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된다. "최저임금 줄 능력이 없으면 폐업하면 된다" 또는 "최저임금 받을 능력이 없으면 실직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될 일일까?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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